실손보험1 실비보험금 할증제도 시행 최대 3배 할증 실비보험 할증 제도 2024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할인 또는 할증하게 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이용액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고, 적은 경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할증 기준비급여 의료이용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 100만 원 이상이면 할증됩니다. 할인율과 할증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 3배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비보험 할증 대응하기소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급여 진료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단체실손보험을 활용하면 개인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