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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9가지

by 버디짱주 2024. 3. 6.

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청약 개편 내용입니다.  혼인신고 페널티도 싹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지고 있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고 꼼꼼 준비해 보세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구입할때 민간사업자가 짓는 아파트나 공공기관에서 짓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티켓 같은 것을 의미한다.  구입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최대 5년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민영, 국민, 공공주택 상관없이 모든 전형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명 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 당첨 시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된다.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 배제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배제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합니다. (최대가점 3점)

 

청약통장  정기 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점시 추첨 신청서에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바뀐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신혼부부(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의 1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자녀출생 시 소득, 자산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곧ㅇ분양, 공공임대 신청시 1인당 10%씩 요건을 완화한다.

 

청약의 장점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현재는 비슷할 수 있지만 입주할 때가 되면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다. 또한 계약금 10%만 부담하면 90%는 입주 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좋다

 

청약의 단점

이런 장점에 반해 단점은 추첨으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은 경쟁이 높아 당첨확률이 낮다.  희망지역의 최근 당첨된 가점제 커트라인과 추첨제 경쟁률을 살펴보면 당첨 확률을 가늠할 수 있다.

 

청약 추첨

청약은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추첨시스템이다. 추첨방식에도 추첨제 방식과 가점제 방식이 있다. 추첨방식은 랜덤으로 고르는 방식이고, 가점제 방식은 무주택기간, 청양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신청한 점수가 높으면 유리한 방식이다.

 

내 집마련을 할 때는 운도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