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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버디짱주 2024. 3. 2.

작년에 종료된줄만 알았던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다시 연장 운영 된다는 소식입니다.  만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여러조건 확인하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소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이다. 작년까지 운영후 종료 되었으나, 올해 연장되었으니 꼭 챙겨서 신청해야겠다. 이 제도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제외후 지원한다.  << 복지로 사리트 참조>>

지원대상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 이하의 청년중 (만19세부터-만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원된다.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이다. 청년가구기준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이다.

한가구 소득과 자산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자산 4.7억 이하인 원가구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이 포함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가구, 미혼부, 미혼모는 한가구 소득, 자산조건을 고렿지 않는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되었다면,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2025년 2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수 있다. 단, 공공임대주택,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은 본 지원제도에 신철 할수 없다.

마무리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놓치지 말고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수혜자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