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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버디짱주 2024. 2. 29.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ㅜ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조건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싸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4년 신청기간

24년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이다. 2024년 상반기분 신청은 24년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 신청방법 : 1544-9944 전화 걸기 > 1번 누르고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PC 신청방법 : 홈택스 메인화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산기부금 클릭후 진행한다

 

모바일 신청방법 : 손택스 어플 설치 > 전체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산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혹은 반기 신청 클릭후 진행한다.

 

<신청안내문 못 받을 경우 >

홈텍스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증면 작성 > 전세금면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조건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이면 가능하고 재산이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된다. 이때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지원금액

[단독가구]는 165만 원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손이 없는 가구가 단독가구에 속한다.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거나,  배우자의 벌이를 합해 300만 원 미만인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인과 배우가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가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3년 하반기분 : 24년 6월경 

23년 전체분 : 24년 8월경

24년 상반기분 : 24년 12월경

 

장려금 감액의 경우

재산합계 1.7억 이상 -  2.4억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 시는 장려금의 95%를 지급한다

소득세자녀세액공제, 자녀사랑장려금 중복신청은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환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모르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