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ノ~YO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든든전세 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중산층 가구를 위해 시중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운영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 저렴한 임대료: 시중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되어 중산층 가구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 장기 거주 가능: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매년 6월 27일 전후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됨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요건
-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원 이하
- 거주지역 요건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 지역 내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기타 요건
- 신생아 가구, 자녀 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
든든전세주택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 2년 단위 계약
- 최대 3회 재계약 가능
- 총 최장 8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
-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
- 주택 유형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 제공
- 보증금 안전성
- LH와 HUG가 매입한 주택을 임대
- 보증금 반환 안전성 확보
- 공급 규모
- 올해 5,000호 공급 예정
- 2025년까지 총 25,000호 공급 계획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 무주택자 우선
-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대
- 신혼부부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생아 가구에게도 추가 가점이 주어집니다.
- 배점 기준
- 배점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동점자의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배점 항목
- 신생아 가구 여부: 1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3점
- 장애인 가구: 2점
- 고령자 가구: 2점
- 생활 여건 등 기타 사항: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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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은 매년 6월 27일 전후로 진행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PC, 모바일앱)이 원칙이며, 고령자 등은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7월 24일 (수) - 26일 (금) 16시
- 온라인(PC,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령자 등은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LH 또는 HUG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입주자 선정
-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동점자의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7월 29일 (월) 17시
- 최종 당첨자 발표일은 8월 30일 (금) 예정
- 주택 동, 호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계약 및 입주
- 선정된 입주자는 계약 체결 및 입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