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없는 전세계약을 위해 확인해야하는 것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깡통전세란?
이보증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이 월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부동산 용어인데요. 이런 깡통전세등을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치고 그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생겼었는데요. 그 후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 임대차 보호 정책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번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계약할 때 부동산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7월부터 바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으로 알아본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놓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부동산 중개업체의 직업 윤리와 기준을 제고하는 데 일조합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관리비 총액은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입니다>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공인사중개법이 바뀐다로 합니다. 전세 임대 매매등 계약전 꼭 !!!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세요